[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4-30
[법령질의서]제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4-3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갑론> :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를 인정해야 한다.
보정제도를 규정한 관세법 제38조의2는 가산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내국세 포함)의 신속·정확한 납부(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임. 수입업체의 자율심사 대상에는 관세 이외에 내국세가 포함되므로 보정제도를 관세의 징수에만 적용하는 하는 것은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06.3.9일 대법원 판례에서도 관세법 제4조제1항은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다고 판시(2005두10125판결 참조).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되는 조세임에도 관세와 내국세의 납부(징수)를 분리하여 다른 납부(징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세법 제4조제1항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가산세 부과 적용례를 명시하고 있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제11항은, 동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내국세 가산세율 적용만을 명시하고, 내국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인 동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 따라서, 내국세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되, 내국세 가산세의 감면(비과세) 등 가산세율 이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개정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결론 : 쟁점사항인 보정제도, 가산세 비과세 조항 등을 세액(가산세 포함)의 납부·징수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적인 사항이며,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의 내국세 가산세 적용례에도 “세율”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정제도 등 “가산세율” 이외의 모든 조항은 관세법 제4조제1항(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내용 :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부족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