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27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