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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3: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5,000원권 지폐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훈계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추행을 위해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줄 의사는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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