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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5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4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녀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서류가방의 밑부분을 칼로 잘라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고 잘라진 부분에 휴대폰 카메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8. 14:5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36세, 여)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가방 속에 숨겨 두었던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하여 그녀의 뒤에서 접근하여 가방을 치마 밑에 내려 놓고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소를 이동하고 결국 피해자의 지인인 G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동영상 검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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