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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나22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물, 공구, 건축 장비 등을 도,소매 하는 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철물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4. 7. 20.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6,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0.경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대표자였던 F에게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물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F는 2007. 5. 1. D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원고의 아들인 G은 2013. 7. 12. ‘D의 모든 물류이동은 그 권한이 F 실장에게 일임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소33029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013. 10. 22. “F를 사장으로 D를 함께 운영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운영권 및 대금결제는 F가 집행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F는 2011. 1. 31. 원고에게,"D 사업자등록과 은행구좌의 수입, 지출, 세금등 사업자 등록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권한은 A에게 있습니다.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F는 사원으로서 경영을 배우고 있는 중이므로 원고가 모든 회사의 재산권을 요구할시에는 언제든지 그 권한을 양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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