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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5761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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