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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1 2020고단6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는 1995. 12. 22. 10:10경 충남 아산 배방 모산리 지내 21호선 에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있는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운행제한 기준 축중 도로상에서 차량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피의자는 위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제한 기준을 위반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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