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08:14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우체국 옆 내리막 도로를 고 신대병원 쪽에서 송도 탑스 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은 23년 된 노후한 차량이었고 콘크리트 믹스 트럭은 공사현장의 특성상 매일 세차를 하므로 브레이크 파이프 부식 가능성이 높아 브레이크 파이프 상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트럭 차체 무게 10.5 톤, 화물 12 톤( 최대 적재량) 이었고 내리막길을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운행 중 브레이크 고장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 수신호 등으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고 전방 좌우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정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주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노후화 된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 부품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고, 차량에 12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내리막길을 운행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어를 2 단에서 3 단으로 변속하여 속도를 높여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하고, 브레이크 고장을 인식한 후에도 경적, 비상등, 수신호 등의 방법으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 교통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 전방 2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