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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7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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