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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경작기간중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09 | 양도 | 1986-11-10
문서번호

재산01254-3309 (1986.11.10)

세목

양도

요 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는 지방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하천부지 약 4,800㎡(2필지)를 1970년 정부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경작하여 오던중 그 중 1필지는 1982.08.27, 다른 1필지는 1983.12.23 불하받아서1986.01.30 양도하고 서울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 1970년부터 1986년 양도시까지 약 16년간 제가 직접(개간조성) 경작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의해 증명은 되나 소유기간은 경작기간중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은 관계로 8년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8년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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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