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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16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와 C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2. 1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다. 피고는 C과 2017. 12.경부터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애정표현을 주고받았고, 2018. 1. 8.경부터 2018. 3. 3.경까지 수회에 걸쳐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C이 피고를 유혹하여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자녀들, 피고와 C의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횟수 및 그 정도, 위 부정행위로 입게 될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의 정황,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재산 기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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