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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1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05:4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대학교 신학생회관 132호 'E'동아리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동아리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합계 79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자켓, 트렁크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고 이 사건의 경우도 겨울철에 추위를 느끼면서 갈아입을 옷을 훔친 것으로 그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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