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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6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위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17. 2. 10. 동종의 도박공간 개설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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