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4-1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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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4-06-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22.부터 2003.6.17.까지 수입신고번호 10503-02-2136476호 등 53건으로 선그라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외 김정원이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3.11.3.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세액인 관세 55,430,580원, 부가가치세 74,831,290원, 가산세 26,051,940원, 합계 156,313,810원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3.11.11.부터 같은해 11.27.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 세액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자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6.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위더스무역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지도 아니 하였고 위더스무역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쟁점물품에 대한 차액관세 포탈에 관여한 청구외 김정원과는 1998년경 이혼한 관계로서 청구외 김정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외 김정원도 위 사실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더스무역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즉 청구외 김정원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3.11.27. 서울지방법원(2003고단9466)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관련 사건기록을 보면 청구외 김정원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한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등 청구외 김정원 자신이 납세의무자라고 자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마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한 것처럼 하여 납세고지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직접 외국 등지에서 일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통관한 사실이 없지만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 내지 대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 수익을 얻거나 신용장 개설, 물품대금의 지급 등 쟁점물품의 직접 관리 내지 판매한 사실이 없어 진정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관세법 제19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에 의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270조의 관세포탈죄는 반드시 수입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범칙행위자인 청구외 김정원은 자기 명의로 세관에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세고지 대상자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하나 청구외 김정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되어야 타당한 것이며, 청구외 김정원은 실제 관세포탈 범죄를 실행한 범죄행위자로서 관세법 처벌대상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이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