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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43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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