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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3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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