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헌마185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문
대리인 변호사 장언석
선고일
2014.03.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도청에서 지방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청구인은 2013. 4. 24. 실시되는 충남 부여ㆍ청양지역구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 등으로 인하여 참정권 등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이 출마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는 충남 부여ㆍ청양지역구 국회의원재선거이므로, 직접 관련이 되는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관련조항]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 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이나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바깥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까지도 포
괄하여 재ㆍ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강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 아울러 상근임원이나 회장의 경우에만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와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사직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공무담임권 이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참정권의 침해도 주장한다. 그런데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직취임권인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보호받게 되고,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권과 함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포괄하므로(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참조),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참정권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차별적 취급 가능성 문제는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부투자기관 등과의 차별 문제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2)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공직 선거 출마라는 개인의 새로운 공무담임권 행사를 현 공직의 포기라는 부담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헌법적 정당화가 요구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547 ).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무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에만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공무원에게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것은, 지방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547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지방공무원에게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한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고,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행정이나 법집행을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에 미리 사직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공직 사퇴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547 참조).
물론 고위직 공무원에 비하여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 등은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적을 것이지만, 그러한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당선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공직후보자가 될 경우 직무전념성이 훼손될 여지도 있다. 나아가 지방공무원의 직급이나 업무 등을 감안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직후보자의 지위를 겸하게 할지 여부를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각 직급과 업무에 따른 입법적 구분이 현재로서 쉽게 설정될 수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547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여러 규정이 있지만, 그러한 규정만으로는 공직선거 출마를 의식한 지방공무원이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선심행정 또는 부당한 법집행을 하는 것을 모두 예방하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95. 3. 23. 95헌마53 참조).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달리 덜 제약적이면서도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우리나라의 공직선거 풍토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 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실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개인의 불이익은 지방
공무원직을 선택하여 종사하고 있으면서 단지 새롭게 다른 선출직 공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초래되는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개인이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547 참조).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가 정부투자기관 및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공공조합의 경우에는 상근 임원이나 중앙회장에 한하여 공직선거 출마 시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여 직원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거의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공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위직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 역시 공적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업무의 공적 성격에 있어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와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반면에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은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들의 근무관계는 사법(私法)에 따라 규율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공직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그 직에서 사퇴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방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은 본질적으로 같이 취급되어야 할 비교집단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심판대
상조항이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양자 간 차별은 합리적 이유를 지니고 있고,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547 참조).
5.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