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1 2019고단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1:03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