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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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