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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3고정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0:1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노래방 서비스와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업주 피해자 D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맥주 2병(10,000원)과 1시간의 노래방 서비스(30,000원) 등 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고도 기일에 불출석하고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진술 없이 재판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범행 전력과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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