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09 2019가단641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1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19.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