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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1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J 답 415㎡ 중 피고 B, C, D, E, F는 각 1047/74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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