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2778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5203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5203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