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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2778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5203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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