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703
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에 방문하였으나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어 채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며, 거래처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사업장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진술인 점, 녹취록에서도 청구인이 사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7. 6. 1. 사업장내에서 폐기물 장비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비골골절, 우측 상하지 골반골 치골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 급여를 청구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청구인은 2017. 5. 26. 평소 알고 지내던 고○○이사가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7. 5. 29. 15:00시경 취업면접을 보기 위해 회사의 사업장에 가야했으나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어 지인인 김○○에게 동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회사의 사업장 사무실에 도착하여 고○○ 이사와 하루 일당 15만원, 근무시작일(2017. 6. 1.), 숙소배정,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2017. 6. 1.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회사대표의 아들 박○○이사와 서로 인사를 나누고 회사의 사업장을 둘러보고 김○○과 함께 귀가하였다.나.2017. 6. 1. 07:30경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이○○가 자신의 승용차로 청구인을 픽업하여 오전 08:00경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출근 이후 청구인은 이○○와 같이 사무실에서 집기를 옮기고 청소하였으며 일이 바쁠 때를 대비하여 침대를 준비하였고 평소 업무관련으로 알고 지내던 부산 장림 소재의 ○○○네크워크 영업차장 이○○을 회사로 불러 박○○이사, 고○○이사와 함께 회사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향후 폐기물처리 물량에 관하여 논의했고 삭사를 끝낸 후 이○○ 이사는 점심값을 계산한 뒤 돌아갔으며 이후 14:30분경 청구인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파쇄기 작동순서를 설명 듣고 고정하이카 작업을 하려 하자 하이카 밑에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하이카에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다.회사에서는 청구인이 회사의 근로자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건으로 별도 진정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라.청구인은 회사와 출근당일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나 2017. 5. 29. 회사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면접을 본 점, 2017. 6. 1. 회사 사업장의 근로자 이○○가 고○○이사와 청구인을 픽업하여 08:00시에 회사의 사업장으로 출근한 점, 청구인은 08:00부터 재해발생 시간인 14:30분경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정상 근로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볼 때 2017. 6. 1.부터 청구인과 회사는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원처분기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요양급여신청서 사본5) 재해조사서(사고성) 사본6) 민원서류결정통지서 사본7) 명함 사본8) 사실확인서 사본9) 신청인(근로자) 의견서 사본10)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11) 목격자 진술서 사본12) 고○○ 사실확인서 사본13) 사업장 사실 확인서 사본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5)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청구인의 2017. 6. 1. 사업장내에서 폐기물 장비에서 내려오던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음이 확인된다.2) 사업장 개요가) 사업장명 : ○○○○나) 업종 : 기타각종 제조업(폐기물처리)다) 대표자 : 박□□, 운영 : 아들 박○○라) 성립년월일 : 2014. 7. 1.마)사업장의 작업 과정은 폐기물이 입고되면 고정하이카로 파쇄기에 투입하여 파쇄, 선별하는 작업3)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2017. 6. 1. 친구 고○○의 소개로 인하여 ○○○○를 방문하였으나 당일 만취한 상태로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의사를 친구 고○○에게 전달하였고 당일 오후에 약속이 있다고 하여 사업장을 나가지 않고 사업장 안을 구경하다가 고정 하이카 운전 요령을 알고 싶다고 하여 운전 요령을 설명 후 내려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회사에서는 재해자를 당일 채용하지 않았으며 어떤 업무지시도 하지 않았다.4) 재해자 주장 내용-청구인는 포크레인, 로우더 하이카를 운전 할 줄 알고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고○○가 연락이 와서 2017. 5. 29. ○○○○를 찾아갔으며 고○○는 실무사장이며, 자금사장은 박사장이 있다고 하면서 일당 150,000원에 2017. 6. 1. 부터 출근하겠다고 고○○에게 이야기하였다-2017. 6. 1. ○○○○ 직원이 이○○의 차를 고○○와 같이 타고 회사에 출근하여 박이사는 기계를 돌리고 본인은 사무실 집기를 옮기고 청소하였으며, ○○○네크워크 영업차장 이○○을 불러 박○○이사, 고○○이사와 함께 회사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점심시간에 고○○이 권해서 한잔을 마셨다고 주장한다.-오후에 박이사에게 기계작동순서를 설명 듣고 하이카 집게 작업을 본인이 한다고 하니 내려가서 밑에 일을 하라고 지시하여 그래서 교대하고 내려오는데 계단 방향이 바뀐 줄 모르고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였다.5) 원처분기관 조사내용가) ○○○○ 박○○ 이사 추가 문답서-○○○○의 실제 사장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인 박□□이며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고 있다고 진술함.-고○○가 직원을 채용할 권한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원래 아는 형님이였으며, 고○호도 2017. 7. 1.자로 ○○○○에 직원으로 채용하였다.-2017. 6. 1. 청구인이 사업장에 고○○의 소개로 방문하였으나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어 고○○에게 채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아침에 고○○가 차량에 태우고 왔었고 오후에 자신이 폐기물 관련 거래처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그 사람과 약속도 되어 있다고 하여 점심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었다.-청구인에게 어떤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사업장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나갈 수 없으며 폐기물 거래처 사람과 약속도 있어서 사업장에 머무른 것뿐이다.- 채용 필요 인원은 공장 내부 정리인원 이었다.-2017. 6. 1. 오후 3시경 공장 내부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고 하여 설명을 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기계를 돌리지는 않았다.- 회사에서는 별도로 작업화 및 작업복을 지급하지 않았다.나) 고○○ 진술 문답내용-박○○ 이사와는 형, 동생하는 관계이며 업무를 코치하러 2017. 6. 1. 왔으며 폐기물 관련 허가 등 몇 달이 되지 않아서 2017. 7. 1.자로 ○○○○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본인은 청구인를 채용한 적이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면서 2017. 6. 1.청구인을 정식으로 면접 및 소개하기 위하여 ○○○○에 데리고 왔으며 또한 청구인이 오후에 ○○○네트워크 사장을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같이 ○○○○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 6. 1. 청구인을 아침에 만났을 때 술냄새를 풍겨서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2017. 6. 1. 아침에 김△△를 차량으로 데리고 올 때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오후에 네트워크 사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하여 데려왔으며 본인이 김△△를 추천은 했지만 직접 채용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다) 녹취록 내용청구인 : 산재가 되면 ○○○○에서, 큰돈 안들이고 병원비하고, 나머지 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박 : 산재가 될 수 없는 게 정식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제가 고○○형님에게 술을 드시고 와서 안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청구인 : 입원비가 일 이푼이 아니고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이사님하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전화드립니다.박 :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하고는 연관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재해의 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고?○가 ○○○○에서 일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7. 5. 29. 사무실에서 고○○를 만나 일당 15만원에 2017. 6. 1.부터 출근하기로 하였고, 사고 당일인 2017. 6. 1.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고○○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을 채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2017. 6. 1. 청구인을 정식으로 면접 및 소개하기 위해 ○○○○에 데리고 온 것으로 아침에 만났을 때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오후에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여 차에 태우고 왔다는 진술인 점, ○○○○의 실제 운영자인 박○○ 이사의 진술 또한 고○○는 직원을 채용할 권한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2017. 6. 1. 청구인이 사업장에 고○○의 소개로 방문하였으나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어 채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며, 거래처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사업장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진술인 점, 녹취록에서도 청구인이 사고 당일 정식으로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해 당일 청구인과 ○○○○ 사업주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및 같은 법 제5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자라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회사와 출근당일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나 2017. 5. 29. 회사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면접을 본 점, 2017. 6. 1. 회사 사업장의 근로자 이○○가 고○○이사와 청구인을 픽업하여 08:00시에 회사의 사업장으로 출근한 점, 청구인은 08:00부터 재해발생 시간인 14:30분경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정상 근로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볼 때 2017. 6. 1.부터 청구인과 회사는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고○○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을 채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2017. 6. 1. 청구인을 정식으로 면접 및 소개하기 위해 ○○○○에 데리고 온 것으로 아침에 만났을 때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오후에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하였다고 하여 차에 태우고 왔다는 진술인 점, ○○○○의 실제 운영자인 박○○ 이사의 진술 또한 고○○는 직원을 채용할 권한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고, 2017. 6. 1. 청구인이 사업장에 고○○의 소개로 방문하였으나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어 채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며, 거래처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사업장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진술인 점, 녹취록에서도 청구인이 사고 당일 정식으로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해 당일 청구인과 ○○○○ 사업주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