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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4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1. 11. 3. 13:46경 서울외곽순환성 32.2킬로미터 지점 일산방향 시흥영업소 앞길에서 B 카고 트럭의 제2축에 제한 축중량을 1.1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등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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