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54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5,13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5,13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