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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3고단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의왕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찰 1억 원으로 기름을 사면 10%의 마진이 생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보름 내에 8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14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로만 매월 1억 원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영업에 필요한 기름을 구입할 금원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6,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천시 원미구 E 상동 6층 상가를 팔아 이자를 월 1.5부로 계산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4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0. 4.경 타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0.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석산 개발에 자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천 소재 E 상가를 팔아 월 1.5부의 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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