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징역 6월 ~ 1년 6월) 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