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524
직권남용 | 2018-11-27
본문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 등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기퇴근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주재국 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외교관으로서의 대외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늦은 밤, 주말 등에도 메신저로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임신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마구잡이식 업무지시가 잦고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직원에게 가족 여행 예약 등을 요구하는 등 사적인 지시를 하였고, 사적인 용도로 공용차량을 사용하였으며, 특별조사 당시 직원을 회유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속직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