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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0 2020가단119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09.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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