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271 (2001.09.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의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왔고 일용근로자로서 공사노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자’로서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세무서장은 2000.9월 관내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주택 OOO에 대하여 소득금액 누락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건축업자인 OOO이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 등으로부터 건축자재 공급 또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 등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2001.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582,000원, 2기 분 1,920,600원, 1997년 1기분 1,193,470원, 2기분 552,630원, 1998년 1기분 261,350원 합계 4,51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건설현장에서 타일노임공사에 관련된 노동을 제공한 일용근로자일 뿐,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누구를 고용해 본 적도 없으며, 타일공사와 관련된 자재구입을 한 사실도 없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타일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타일시공과 관련하여 1996.2.16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공대금을 영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단순한 건설일용근로자가 아닌 건설용역 도급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 1기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주택 OOO이 시행한 다가구주택공사 등의 공사에 대하여 타일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공사대금 수령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체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OO세무서의 조사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분청의 과세현황 ]
(단위: 원)
과세기간 | 공급대가 | 고지세액 | 비 고 |
1996년 1기 | 12,000,000 | 582,000 | -공급대가는 청구인이 발행한 공사비영수증에 의한 금액임. |
2기 | 39,600,000 | 1,920,600 | |
1997년 1기 | 23,540,000 | 1,193,470 | |
2기 | 10,900,000 | 552,630 | |
1998년 1기 | 5,155,000 | 261,350 | |
계 | 4,510,050 |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가 된 타일공사대금 수령사실에 대한 영수증 17매(1996.6.13 타일노임 16,000,000원, 1996.7.19 타일기성금 7,000,000원 등)를 보면, 이는 청구인이 주택신축 등과 관련한 전체 타일공사를 실시하면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시차적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동 금액은 건축업자인 OOO의 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타일 시공에 대한 공사비로 지출된 것임이 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타일공사를 시행한 여러 노무자를 대표하여 노임을 수령하는 등 공사비가 아닌 공사노임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는지의 사실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비록 독립된 사업장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OO주택 OOO이 시행한 주택건축사업에 대한 타일공사부분에 대하여 1996년 ~1998년도중 계속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온 점,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수령해온 점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단순히 건설일용근로자로서의 공사노임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타일공사부분을 도급 받아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