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5 2017가단17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7.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