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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18175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별지목록기재건물중2층76.36㎡및같은건물1층중별지제2 도면표시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2. 10. 23. 사업시행인가,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 4.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4. 4. 24.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별지목록 기재건물중2층76.36㎡및같은건물1층중별지제2 도면표시1, 2, 3, 4, 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가)부분표시15㎡를 D로부터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2. 피고에게 24,885,000원의 보상금을 재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제6, 8호증의 각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제6항 본문에 대응하여 손실보상이 완료되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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