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0 2019고단16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9. 11. 02:10경 경남 진양군 진성면 진성삼거리 국도2호선 도로상에서, 같은 해 12. 17. 01:05경 경암 진양군 이반성면 발산리 국도2호선 노상에서, 같은 해 12. 27. 17:50경 경남 진양군 사봉면 봉곡리 지방도 1032호 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유산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