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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4. 21: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 휴먼 시아 203 동 앞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17번 길 1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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