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8고단1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15 경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서, " 경찰이 좆같네,
어린놈이 싸가지 없네.
"라고 욕설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어 무단으로 탑승하려 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E의 왼쪽 다리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