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358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33-1 잡종지 659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33-1 잡종지 659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