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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527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01,854원 및 그 중 47,751,998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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