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30 2013고정19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618에 있는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C)의 통장 1매와 그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양수하고, 위 통장 1매와 직불카드 1매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자료회신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