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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07:25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특히 2019년 한해에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를 반복하고 있다),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 처분한 점, 처와 두딸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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