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헌마50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식
대리인 변호사 한 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8년 형제42452, 61176, 751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20. 서울 강남경찰서에, 1998. 10. 27. 및 1998. 12. 21. 각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고소인 이○화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주)○○의 대표이사인 바,
(1)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1996.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최근 국민회의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주)○○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박○식은 당사 외에도 여러 의료기회사들과 분쟁을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이다. 박○식의 이러한 트집잡기
는 당사와의 진정 및 고소사건에 이어져 자신의 요구대로 당사가 응해주지 않자, 1996. 1.경 ○○신문에 당사를 모함하는 허위광고를 2회 게재한 것을 필두로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은행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실련에 상습적으로 계속 허위진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그 시경 각 언론사와 정당에 발송하여 언론 등에 그 내용대로 기사가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배포되게 하고,
(나) 1996. 10. 하○경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식은 ○○사로부터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한 후 처음에는 Volume측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수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갑자기 Volume측정이 되는 기종을 요구하여 당시 개발완료된 최신기종을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바 있음에도, 위 초음파진단기 대금을 2년 동안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자, ○○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병원인테리어 등을 문제삼아 인테리어 시공자인 한○오가 ○○사의 인테리어사업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위 초음파진단기 대금뿐만 아니라 여타 장비의 대금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식은 비상식적이고 허무맹랑한 신문광고 2회, 허위진정 및 투서 등으로 ○○을 무자비하게 인신공격하고, 청와대 자문의를 빙자하여 타의료기업체에도 무리한 요구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다) 1996.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신보 기자에게 “이○재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한 (주)○○의 입장‘이라는 제목하에 ”박○식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위 인테리어 공사와는 무관한 당사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초음파진단기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당사를 고소하였다. 초음파진단기 품질문제에 대하여 박원장과 당사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의 입회하에 공개검증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 1.경 ○○신문에 당사를 모함하는 허위광고를 2회 게재한 것
을 필두로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은행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실련 등에 상습적으로 계속 허위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공하고, 같은 달 14.경 의협신보에 그 내용대로 기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서 그 즈음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배포되게 하고,
(라) 1996. 11.경 같은 장소에서 “박○식 원장과의 송사에 대한 (주)○○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박○식이 ○○사로부터 구입한 초음파진단기는 SA-4800과 LINEAR RECTAL PROVE로 VOLUME 측정이 되지 않는 저가형으로 계약체결당시 성능과 관련하여 제품을 시범사용해 보았으나 VOLUME 측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후 박○식은 VOLUME 측정의 필요성을 느껴 당사에 그런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당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4800시리즈중 최고급인 SA-4800HD와 VOLUME 측정이 가능한 END FIRE PROBE를 설치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박○식은 다시 정밀측정 소프트웨어를 요구하여 당사에서는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면 장착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박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최초 계약목적물보다 고가인 장비를 대금납부도 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전국의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마) 1997. 3. 17.경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건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박○식은 대통령 전주치의의 힘을 내세워 당사에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를 보상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여타 의료기회사들은 이와 유사한 무리한 요구를 어쩔수 없이 수용한 바 있으나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당사가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자 박○식은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한 지 2년여가 지나서야 초음파진단기의 성능에 하자가 있다고 허위주장하며 당사를 비방하였다. 박○식으로부터 동일한 제보를 접한 경실련은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으나 박○식에게서 김○철의 비리를 입수하겠다는 의도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박○식이 김○철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자 김○철은 수사과정을 보고받아 ‘○○에 혐의가 없다’는 보고서를 박○식에게 전달하였다. 박○식이 정부기관에 허위진정을 하고 김○철에게 압력청탁을 하여 김○철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고 이○재의원에게 허위제보를 하고 경실련이 김○철씨 비리자료를 요구하여 박○식이 경실련에 허위제보를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바) 1997.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신보기자에게 “최근 박○식의 파문에 대한 ○○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된 “박○식은 대통령전주치의의 힘을 내세워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를 보상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여타 의료기회사들은 이와 유사한 무리한 요구를 어쩔수 없이 수용한 바 있으나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당사가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자 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한지 2년여가 지나서야 초음파진단기의 성능에 하자가 있다고 허위주장하며 당사를 비방하는 것이다. 박○식은 정부기관에 허위진정을 하고 김○철에게 압력청탁을 하여 김○철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고 이○재의원에게 허위제보를 하고 경실련이 김○철의 비리자료를 요구하자 박○식이 경실련에게 허위제보를 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공하여, 같은달 24. 의협신보에 그 내용대로 기사가 게재되어 그즈음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배포되게 하고
(사) 1997. 3. 29.경 같은 장소에서 “존경하는 주주님께”라는 제목으로 “박○식은 정부기관에 허위진정을 하고 김○철에게 수차례 청탁을 하여 김○철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고 이○재의원에게 제보를 하고 경실련이 김○철의 비리자료를 요구하여 박○식이 경실련에게 허위제보를 하여 경실련이 김○철의 비디오를 공개한 것이다. 김○철을 통한 압력행사가 여의치 않자 박○식은 김○완을 통하여 이○재의원에게 제보하였다. 김○철을 통하여 해결이 어렵게 되자 박○식은 경실련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수만명의 주주와 각 언론사에 배포
하여 그시경 언론에 수없이 그 내용대로 기사가 게재되어 그즈음 불특정다수의 독자들에게 배포되게 하고
(아) 1996. 10.경부터 1997.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서 언론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을 알림으로써 국회의원 김○원, 박○천, 김○수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입수하여 1997. 4. 21.경 국회한보청문회에서 피해자 박○식에게 “정자분석기 구입을 해가지고 하자를 이유로 해서 700만원 미납되었다는데 맞는가요. 병원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완료를 하고 인테리어업자하고 부가가치세관계로 다투다가 공사하자를 이유로 3,000만원을 요구했었다는데 그런가요. 증인은 의료기기 때문에 여러회사들하고 여러번 하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을 빚었던 것 같은데, □□로부터 의사랑을 구입할 때 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했다 그러는데 맞는가요. 증인이 경실련을 접촉하게된 동기, 과정이 상당히 순수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증인은 처음에 병원 인테리어 하자보상관계로 ○○과 마찰이 있었고, 그것이 잘안되자 ○○에서 구입한 초음파진단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였지요. 증인은 초음파진단기에 하자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진정을 냈지요. 증인은 다른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요. ○○서플라이로부터 정자분석기를 구입하여 가지고 그것도 쌍방고소하고 그랬지요. ○○메디칼로부터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한 후 1년후에 반품하였지요.”라고 질문을 하게 하여 그시경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대로 보도하게 하여
각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199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리서치앤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 특혜시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변조하고, 그시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
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이영모
주심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