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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5 2018가단703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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