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A문중, B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C, D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E 임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8. 28. 경북 영일군 F 임야 3단4무보, G 임야 4단 7무보, H 임야 1단 1무보, I 임야 1정 6단보, J 임야 6단 8무보, K 임야 3단 8무보에 관하여 각 1965. 11. 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각 행정구역 변경 및 명칭변경, 면적환산 등을 거쳐 포항시 남구 L 임야 3,372㎡, 포항시 남구 M 임야 4,661㎡, 포항시 남구 N 임야 1,091㎡, 포항시 남구 E 임야 15,868㎡, 포항시 남구 O 임야 6,744㎡, 포항시 남구 P 임야 3,769㎡로 되었다가 포항시 남구 E 임야 15,868㎡에 나머지 위 각 토지가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2012. 6. 1. 사무소의 주소를 부산 사상구 Q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착오발견으로 인하여 ‘R’에서 ‘피고 B’으로 고치며, 이어서 2013. 7. 11. 피고 B의 주소를 2013. 6. 25. 전거를 원인으로 ‘부산 사상구 S’으로 변경하는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같은 날 피고 B의 주소를 2013. 6. 25. 전거를 원인으로 ‘부산 사상구 S’로 변경하는 4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C, D은 2013.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문중,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T를 시조로 하여 그 8세손인 U을 중시조로 한 V파 중 그 V의 7세손인 W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소문중인데, 피고 B이 X를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 A문중을 임의로 만들고, 위조된 원고의 회의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