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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83015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52,417,138 원 및 그 중 52,389,942원에 대하여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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