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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724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마지막 줄에 "압수된 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수금을 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라는 기재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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