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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00:13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 손님이 술 먹고 돈을 안 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위 E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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