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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2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발목 통증이 심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치료비는 편취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 2941 판결 등 참조). 또 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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