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172 (2020.02.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쟁점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설령 쟁점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그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1131 /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2014.7.31. 33재건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건설/주택신축판매)을 하고, 2015.2.13. OOO 소재지에 지상 6층 건물 2개동(가⸱나동, 이하 2개동을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나동 2층에 각 3호) 및 다세대주택(가⸱나동 1층 및 3~6층)을 재건축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 2층의 6호 중 가동 203호, 나동 201호 및 203호(이하 가동 203호, 나동 201호, 나동 203호를 합하여 “쟁점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2015.5.20., 2015.3.30., 2015.4.14. 각 일반분양한 후,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 감사관실은 2018년 11월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감사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4.10.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근린생활시설 건축과정에서 용적률(주차장 면적)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기본골격은 주택으로 시공하였고, 용도변경으로 입주자가 부담할 과태료를 반영하여 각 호당 분양가를 약 OOO원 할인하여 주택으로 분양하였으며,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방, 화장실 배관이 매립형으로 시공되었고, 분양시점에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분양일 이전에 이미 가스공급시설, 오하수 배관, 전기배선 등이 완공되어 주방시설, 화장실, 가스보일러 등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주거형태로 분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의 면적에 대한 규정만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개조,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같은 법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판결, 재무부 소비 22601-937, 1998.10.27. 참조), 조세심판례(조심 2011서1131, 2011.7.5.)에서도 비록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도 그 실질적인 용도가 처음부터 주택이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은 건축 허가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된바,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신고서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그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중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았으며 환급신청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주택신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용도는 주택이고, 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근린생활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바,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건물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만약 청구 주장대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그 시설 및 구조 등이 사실상 주택과 같은 형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의 형태로 공급하면서도 용적률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그와 같은 제한을 받아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근린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외 17명은 2014.7.31. 쟁점근린생활시설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이고,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건물(다온 가동)의 건축물 현황
<표2> 쟁점건물(다온 나동)의 건축물 현황
(3)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없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OOO원이며,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의서를 보면,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사실상 주택으로 분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근린생활시설의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쟁점근린생활시설의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바,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설령 쟁점근린생활시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그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