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681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6.44㎡를 인도하고,
나. 6,05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6.44㎡를 인도하고,
나. 6,050,000원 및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