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5032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